-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사업은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임.
-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
- 지원 품목: 냉장·냉동 수산물, 수산가공식품
- 지원 내용: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vat 제외) 80% 지원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 필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이용계획서, 수출실적 증명서,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저온 저장시설 관련 서류 등
- 가점 대상: 특정 인증 보유, K·FISH 보유, 수산식품명인 지정 등
- 지원 내용: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vat 제외) 80% 지원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최대 11개월)
- 지원 품목: 냉장·냉동 수산물, 수산가공식품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금) ~ 3월 13일(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
- 이용 계획서 및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선정 및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지속적 지원 희망 시 분기별 연장 신청 필요.
- 평가 절차: 수출실적 및 가·감점 평가 → 보관 시설 확인 → 제출서류 바탕 지원적정성 평가 → 평가점수 합산 후 순위별 우선 선정.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PDF파일(날인본) 및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 모두 제출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로 제출
- ‘24년~’25년 전체 수출실적(직접수출) 증명서 각 1부
-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3 / 별첨3-1) 각 1부.
- 보관(보관예정) 시설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보관(/보관예정) 저온 저장시설 관련 서류
- ① 신청업체 – 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임대인(소유주)정보, 목적물(면적, 주소, 저온창고 여부), 임대조건 및 임대료, 시설 보관내역 기재
- ② 신청업체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보관(/보관예정) 사진(최초 1회)사진, 거래명세서(인보이스) 각 1부
- ④ 창고업 등록증 or 물류시설 운영허가증 or 건축물대장(현황도) 등 임대인 확인서류 중 택1
-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및 저온 저장시설 보유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① 신청업체 – 시설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가점 부여 대상 서류 각 1부. (해당 시 제출)
- 시설 보유
-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 예 : HACCP 인증, ISO14001 인증, ISO22000 인증 등
- 신청업체 보유
-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 예 : HACCP 인증, ISO14001 인증, ISO22000 인증 등
- K·FISH 보유 증빙
-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 중소기업 확인서(당해연도 발급 및 유효분)
- 그 외
- 그 외 시설 보관 등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시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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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6년_국내_저온_저장시설_보관_지원업체_모집공고_및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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