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국내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 지원
- 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
- 대상국가: 파리협정 당사국 (단, 국제사회 제재대상국 제외 가능)
- 지원분야: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 지원
- 신청자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
- 지원 비율: 감축설비 설치 총비용의 최대 50%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20억원
- 지원 항목: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 관련 비용
- 접수기간: 2026. 1. 23(금) ~ 2026. 2. 20(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층)
- 지원사업 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업무협약서 체결 → 사업 개시
| 순번 | 구분 | 비고 | 주관 | 기업 | 참여 기업 |
|---|---|---|---|---|---|
| 1 |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 ○ | |||
| 2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4 |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20호 서식) | ○ | |||
| 5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 | ○ | |
| 7 |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 ○ | ○ | |
| 8 | 국세 납입증명서 | 원본 | ○ | ○ | |
| 9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 ○ | ○ | |
| 10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등) | 전년도 사본 | ○ | ○ | |
| 전전년도 사본 | ○ | ○ | |||
| 11 | 참여인력 명단 | - | ○ | ○ | |
| 12 |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 사본 | ○ | ○ | |
| 13 | 국제감축사업 주요 설비 주요구성 및 사양서 | - | ○ | ||
| 14 |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결과, 근거 및 데이터 (Excel) | - | ○ | ||
| 15 |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인건비,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 | ○ | ||
| 16 | 총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자료 | - | ○ | ||
| 17 |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사본 | ○ | ||
| 18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설치/운영)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 19 |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 20 | 수행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 21 |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본, 기타 성과물 | 사본 | ○ | ||
| 2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시 | ○ | ○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해당 증빙자료 명과 필요시 증빙자료 내 페이지 기재 필요
-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