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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사업 운영세부지침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전국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지원 대상 사업: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투자개발사업, 산업개발계획 수립, 시장개척조사 등.
  • 참여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 대기업은 특정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비율: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이내. 대기업 50% 이내.
  • 민간 부담 비율: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지원 사업별 한도: 프로젝트별 최대 2억원 ~ 5억원 (특별 인정 시 3억원).
  • 지원 항목: 여비(국외, 국내), 운영비(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직접 인건비.
  • 접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제출 방식: 전자파일 제출.
  • 접수 기간: 공고 시 15일 이상 부여 (보조금시스템 통해 공고).
  • 평가 주체: 전담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 내 평가위원회.
  • 평가 방식: 사업계획서 심사,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평점.
  • 선정 기준: 평가 점수 우선순위, 중소기업 지원 비율(70% 이상) 고려.
  • 결과 통보: 평가 후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