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역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IP(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보유 기술의 독점적 권리 확보 및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은 공고일 기준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100일 내외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지원 규모: 총 25,000천원 이내 (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40% (현금 20%, 현물 20%)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은 분담금 감면
- 최종 결과물: 특허출원 1건 및 IP 기술경영 컨설팅 결과 보고서
- 신청 기간: 2026년 2월 4일 ~ 2026년 3월 11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에서 신청
- 신청 원칙: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 추가 신청 가능 지역: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 (일정 조건 충족 시)
- 현장실사: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
- 서류심사: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
- 최종심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 심사 (별도 발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