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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지식재산센터·visibility13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상호·브랜드 권리화 지원 사업
-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포함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결정)
-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 제외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제외
-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 (현물 10% + 현금 10%)
- 분담금액: 133,320원
- 지원여부: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 결정
- 지원금액 및 건수: 상담 후 책정
- 지원금은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급
-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현금+현물)
- 후속지원 가능 (레시피 특허, 디자인, 해외상표출원 등)
- 본 사업 출원 시 수수료 포함, 최종 등록 수수료는 제외
- 접수기간: 2026년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제주지식재산센터 신청서 작성·접수
- 온라인: https://pms.ripc.org/smallbiz
- 방문, 우편, 이메일(스캔, 촬영) 접수 가능
-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 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 순서는 컨설턴트 안내에 따름
- 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필수)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