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전략 지원
-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콘텐츠 분야는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
- 분쟁대응 유형: 무단선점 대응(최대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최대 50백만원)
- 권리보호 유형: 일반제조 분야 상표/디자인 보호 전략(최대 12/30백만원),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최대 4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기업 부담 비율 별도 명시)
- 신청 기간: 2026. 4. 1. ~ 4. 21. 13:00 (정기모집)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사전 검토 후 선정심사(서면, 발표) 진행
-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간소화 신청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사업수행 제안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제안서 발표자료*
-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