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 출원 해외 지식재산권
- 지원제외 대상: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해외 특허, 상표 출원 비용 일부 지원 (국내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액: 특허 최대 600만원/건, 상표 최대 250만원/건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건
- 기업부담금: 10%(현금)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국가별 차등 지원 (미국, 유럽: 600만원 / 중국, 일본, 특수국: 400만원 / 기타: 300만원)
- 신청기간: 2026년 4월 6일(월) ~ 4월 20일(월)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rhojk@hanmail.net) 접수
- 서류검토 및 운영위원회 후 지원대상 선정 (개별 연락)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신청서 | 해외권리화(특허/상표) 신청 세부사항 및 추진활용계획서 | 1부 | 첨부양식 |
| 신청서 |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 1부 | 첨부양식 |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첨부양식 |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대표자 주소 확인용, 신청일 기준 1월 이내) |
|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1부 | 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월이내 |
| 검토의견서 |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 1부 | 해외특허, 상표 신청서 |
| 기타 | 관련서류 | 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팅을 통해 지정해준 별도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