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특정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 상인 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 중인 특성화시장 또는 로컬브랜드창출팀
- 지원금: 최대 4,050만원 (과업기간 120일)
- 지원내용: 공동상표/디자인 IP 출원 (10건 이상), IP 상담, 경영‧기술지도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분담금: 20% (현금10%+현물10%), 로컬브랜드창출팀은 5% 경감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온라인 지원
- 접수 기간: 4월 27일 (월) 10시 ~ 5월 15일 (금) 18시
- 서류 심사 (선정심의위원회)
- 협력기관(수행사) 경쟁입찰 및 선정
| 항목 | 서류명 | 비고 |
|---|---|---|
| 1 | 신청서 | 첨부양식 준수 |
| 2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 준수 |
| 3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첨부양식 |
| 4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5 | IP공정이용 확약서 | 선택, 첨부양식 준수 |
| 6 | 자부담 납부 확약서 | 첨부양식 준수 |
| 7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 8 | 상인조직 입증서류 | 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 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 경우) 등 1부 |
| 9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 | 해당시 1부 |
| 10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 | 해당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