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목적)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시험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ㅇ (사업명) 2026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 `26년 1차 선정 기업은 2차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ㅇ (사업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분야
어린이제품 시험비용 지원
지원대상
국내·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자격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국내 제조기업
150만원
그 외 기업
100만원
지원규모
약 150개 기업 내외(예산 범위 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