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사업임.
-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토교통분야(건물, 교통, 건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해외건설촉진법령상 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업 신고 및 영위 개인 또는 법인).
- 컨소시엄 또는 Joint Venture 구성 시 대표사, 참여사 모두 해당 자격 충족.
- 지원 분야: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실적 발생 사업 타당성 조사.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총 지원 규모: 건당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 항목: 국내외 여비, 위탁용역사업비, 회의비 등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신청서 양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 기간: 2026년 5월 15일(금) ~ 2026년 6월 15일(월) 18시까지(KST).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 시간 내 도착 유효).
- 제출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층).
- 절차: 지원사업 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업무협약서 체결 → 타당성조사 착수.
- 참여 제한: 어음부도,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제재 중인 경우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참여 제한 및 신청 반려.
| 순번 | 구분 | 비고 | 주관 기업 | 참여 기업 |
|---|---|---|---|---|
| 1 |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 ○ | ||
| 2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 | ||
| 3 | 자체정량평가표 | ○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5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 ○ | ○ |
| 7 |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 ○ | ○ |
| 8 | 국세 납입증명서 | 원본 | ○ | ○ |
| 9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원본 | ○ | ○ |
| 10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등) | 전년도 사본 | ○ | 전전년도 |
| 사본 | ○ | |||
| 11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원본 | ○ | ○ |
| 12 |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명단 | - | ○ | ○ |
| 13 | 대표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 사본 | ○ | ○ |
| 14 |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결과, 근거 및 데이터 (Excel) | - | ○ 15 |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
|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 | ○ | ||
| 16 | 경제성 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및 결과 | - | ○ | |
| 17 |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사본 | ○ | |
| 18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19 |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20 | 수행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사본 | ○ | ○ |
| 21 | 신청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본, 기타 성과물 | 본타 지원시 | ○ | |
| 2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시 | ○ | ○ |
◆ 제안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해당 증빙자료 명과 필요시 증빙자료 내 관련 페이지 기재 필요
-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붙임) 지원항목
| 과 목 | 구 분 | 산정기준 |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
| 경 비 | 일반 수용비 | 인쇄, 복사, 유인물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안내, 홍보물 제작
[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통번역비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번역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 | 자문료, 참석수당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초청 자문료
◦보고회 등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증빙] 자문일시·장소·목적·내용·전문가 서명 자문의견서, 결의서(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
| 공공 요금 | 통신비, 수수료 등 | ◦송금수수료, 택배비, 보증증권, 각종 수수료 등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요금, 국외출장시 로밍요금 등
[증빙]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임차료 | 임차료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수 실험 실습 기구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
◦공청회, 세미나, 포럼, 보고회 등 회의장 사용
[증빙] 견적서, 계약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회의비 | 회의비 | ◦다과회 물품(음료, 다과 등) 구입, 회의비용 및 오찬, 만찬비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도에 따름
[증빙] 일시·장소·목적·내용·참석자 서명 회의록, 결의서(영수증)
| 위탁 용역 사업비 | 외주 용역비 | ◦사업계획서에 사유서 제출 (외주용역 필요성, 외주기업의 일반사항, 외주기업의 관련 수행경험, 참여인력의 경력 또는 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정산 시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증빙] 계약서, 결과보고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확인서) | 국내 여비 | 국내 출장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내여비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 따름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철도, 선박)
- 자가용 출장 시 사업 수행상 불가피(산간오지, 도서벽지 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연료비, 통행료 영수증 첨부한 경우, 유사 구간 철도/버스운임으로 지급
- 회의비로 식비 사용한 경우, 출장여비의 해당 식비 감액
- 택시, 시내버스, 전철 요금 제외
-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 국외 여비 | 국외 출장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외여비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별표4 제5호]에 따름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운임, 차량 임차
- 비자발급 등 행정비용, 여행자보험, 장비대상 보험, 예방접종비 등 산정 지급
-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관련 공무원 초청여비 산정
- 차량, 와이파이 에그 등 산정 지급
- 통역비는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산정․집행
-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 부가가치세 |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 수행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 부가세법 제4조 제1호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 (경비)×부가세율(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