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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 신청 안내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19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 관리프로그램으로, 수출 가공식품의 사전등록을 지원합니다.
  • 등록 시 식품 의무검사 주기 완화(1년→3년), 통관 시간 절감, 현지 위반 사례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aT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지원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사전등록 신청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자사 또는 OEM 생산으로 일본 수출 실적이 있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
  • 신청 조건: 제조시설이 HACCP 인증을 취득했거나 HACCP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한국 위생 당국의 정기 점검을 받는 업체
  • 대상 품목: 김치, 면류, 장류, 주류,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단, 1차 생산품, 간이 가공품, 일본 검역소 명령검사 대상 품목은 제외)
  • 일본 후생노동성 신청,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 등록 관련 행정 지원
  • 신청 주기: 연중 상시
  • 제출 방법: aT 도쿄지사 이메일 (at@atcenter.or.jp)
  • 절차: 서류 제출(수출업체) → 서류 접수 검토(aT) → 심사 및 등록(일본 후생노동성)
  • 사전 협의: 서류 제출 전 품목별 수입업체를 통한 aT 도쿄지사 사전 협의 필수
  • 현지화 지원: 등록 대상 품목 성분 적정성 판단 등 aT 현지화 지원사업 활용 권장
  • 등록 완료 시점: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 처리에 따라 업체별 상이
구분공통서류개별서류HACCP 인증시설HACCP 관리방식 도입시설 등
①신청서 및 위생점검표(후생성 양식)
②성분배합표
③제조공정도
④상품리스트
⑤제품사진
⑥시험성적증명서(일본 요구시)
⑦HACCP 위생관리 기록부
⑦HACCP인증서(품목별)
⑧한국 위생당국 공장 점검일지 등
  • 공통서류 ①~⑤의 경우 엑셀 양식에 작성후 대표자 날인전 서류를 파일로 제출
  • 시험성적증명서 :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한 검사기관(국내외 포함)이 발급한 성적서(붙임 4 참고)
  • 수입업체 발급 시험성적증명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