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자료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주식회사 베스트인 광주지사·비수도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업: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일부 예외 인정)
- 청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
-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 청년지원금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일반 480만원, 우대 600만원, 특별 720만원)
- 신청 시기: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이후 3개월 단위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문의: ㈜베스트인 광주지사 (T. 062-714-3658 / 062-716-3240)
- 기업 참여 신청 및 승인 → 기업-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사전심사 → 지원금 지급 의뢰 → 지원금 요건 최종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