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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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서[별첨1 또는 2]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별첨 1] 성과 우수형 또는
[별첨 2] 후속 협업형 작성
③ 사업수행증명서
[별첨 4] 발급 매뉴얼 참조
④ 수요기업 협업 의향서
[별첨 2] 후속 협업형만 제출
⑤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⑥ 사업자등록증명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⑦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참여기업 참고 : ‘22~’24년 참여기업 및 ‘25년 이노웨이브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기업별 전달된 ’사업수행확인서(공문)‘ 제출
※ 사업계획서는 [별첨 1 또는 2]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