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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1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이어야 하며, 특정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과제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실증비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은 제품 설치, 공인시험,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인프라 복구 비용 등입니다.
- 총 12개 과제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검토: 제출 서류의 적합성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기술성, 효과성, 필요성 등을 대면평가합니다.
- 심의위원회: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심의·의결합니다.
- 공공기관 의견확인: 선정된 기업과 매칭된 공공기관의 실증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 현장설치·실증지원: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현장 설치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 항목 | 서류명 | 제출 여부 | 비고 |
|---|---|---|---|
| 1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필수 | (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
| 2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 필수 |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3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 필수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
| 4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필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필수 | |
| 6 |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 필수 |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7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8 | 청렴 이행 서약서 | 필수 |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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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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