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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1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이어야 하며, 특정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과제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실증비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은 제품 설치, 공인시험,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인프라 복구 비용 등입니다.
  • 총 12개 과제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검토: 제출 서류의 적합성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기술성, 효과성, 필요성 등을 대면평가합니다.
  • 심의위원회: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심의·의결합니다.
  • 공공기관 의견확인: 선정된 기업과 매칭된 공공기관의 실증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 현장설치·실증지원: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현장 설치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항목서류명제출 여부비고
1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필수(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2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필수(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3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필수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필수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필수
6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필수(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7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필수(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8청렴 이행 서약서필수(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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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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