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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남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 바이오) 구축지원사업(기초)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 · 전남테크노파크·visibility13
  • 전남 소재 식품, 바이오 분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비 60%(도 30, 시군 3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
  • 스마트HACCP 또는 스마트GMP 관련 솔루션, 설비(IoT 센서, 데이터수집, 모니터링 장비 등) 도입 지원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유흥·향락업 등
  • 지원 내용: 스마트HACCP 또는 스마트GMP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규모: 20개사
  • 지원 금액: 최대 0.6억원 (기업부담 40% 별도)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접수 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1.(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
  • 평가: 요건검토 → 기술성평가(대면 발표) → 현장확인
  • 선정: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 협약 및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회계정산

요 건 검 토 항 목

1

공통제출

(도입·

공급)

사업계획서

필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 '사업계획 최종합의서' 직인 날인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구축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

※ 납세증명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3

사업자등록

증명원

필수

  •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

※ 제조업 여부 및 식품·바이오 산업분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4

종된사업장

명세

해당시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본사와 구축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 대표자, 사업담당자 및 현물인건비 수령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6

도입기업 제출

재무제표

필수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 등 확인

※ 최근 3개년 ’23 ~ ’25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가능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수

  • 정보활용동의서에 작성된 인력 모두 포함되어야함

※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8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해당시

  • 도입기업 현물 인건비 수령 인원에 대한 증빙

9

우대가점

해당시

  • 전남 청년기업 인증서

※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구)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참고하여 별도로 신청

10

  • 최근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