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 현장의 문제를 기반으로 창업기업 기술(제품)과 매칭하여 현장 실증 및 협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산업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이 제시하는 과제를 실증·해결하고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총 30개사 내외 모집 (수요기관 16개, 총 28개 과제)
- 지원 내용:
- 공공 실증(PoC): 최대 1억원 정부지원사업비 지원,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협업 지원
-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 패스트트랙 제공 (일부 면제)
- 시범구매: 수요기관 시범 구매 기회 우선 제공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 (’26.8월 ~ 12월), 최대 2년간 지원 가능(~‘27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활용, 한글파일 외 자율형식 제출 가능, 목차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시스템 자동 수집)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온라인 제출 (30MB 용량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