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멤버십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해당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메뉴얼] 별지 제3호) ※ 2번 서류는 지침 제10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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