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칠레 및 남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임.
- 팝업스토어 개최, 인플루언서 홍보, B2B 상담회 등을 통해 남미 시장 인지도 제고 및 시장 진출 지원.
- K-뷰티 분야 영위 칠레 및 남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불량,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은 제외.
- 우대 요건: 산티아고GBC 입주기업,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우수기업, 중진공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 지원 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팝업스토어 개최, 인플루언서 마케팅, B2B 상담회, 후속지원.
- 기업 부담금: 550,000원 (총 사업비의 10%). 항공료, 숙박비 등은 별도 부담.
- 신청 기간: 공고 게시일 ~ 2026년 6월 1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ghk511@kosmes.or.kr)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반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발.
- 평가 항목: 시장성, 제품경쟁력, 현지진출 준비도, 마케팅·유통 전략, 기업역량 등.
- 참가신청서(붙임1, 전자파일 원본과 날인 스캔본)
- 신용정보/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3~4, 날인 스캔본)
-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붙임5, 날인 스캔본)
- 제품 카달로그 및 회사소개자료(한글 및 영문본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이사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24년~‘25년), ’25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가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24~’25년,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 직접수출증명원 제출
- 칠레 또는 남미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신청일 현재유효)
- 칠레 또는 남미 진출 관련 규격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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