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LH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공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 대상: LH 신혼부부Ⅰ·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중 부산시 소재 주택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80세대
- 자격: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우선순위: 만1세 이하 자녀 보유 가구 > 만6세 이하 자녀 보유 가구 > 기타 (예비)신혼부부
-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등 타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 (입주 전 종료 증빙 시 가능)
-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7년 (6년 기본 지원,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 지원 규모: 80세대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9일 (월) 09:00 ~ 2026년 7월 15일 (수) 17:00
-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2) 사전 문의 후 방문 접수
- 소득 및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대상자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자는 부산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수*세대원 전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전 제출, 은행 요청에 따라 대출신청 시로 변경될 수 있음]*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미혼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되도록 발급)*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되도록 발급)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각 각*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해당시
-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
- 해당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양식 첨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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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부산광역시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2026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모집 정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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