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전세사기피해주택시설개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부산시 전 지역·visibility13
- 부산시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주거여건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 개선 공사 비용 지원 (민간보조방식)
- 대상 주택: 부산시 소재 전세사기피해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 신청 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필수 요건: 임대인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3개월 이내, 3회 이상 무응답 등 증빙 필요)
- 제외 대상: 경매 이전 주택, 파산 관재인 존재 주택, 인테리어/조명/통신 교체 목적 주택 등
- 지원 공사: 소방, 승강기, 보안설비, 금속, 전기, 조명, 창호,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 관련 공사
- 지원 금액: 최대 2천만원 한도 (공사비 × (피해주택 세대수 / 전체 세대수) 비율 반영)
- 접수 기간: 2026년 7월 15일 ~ 2026년 8월 14일
- 접수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지원팀 (부산시청 1층)
- 접수 시간: 10:00 ~ 17:00
- 신청 방법: 현장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 자격, 대상 주택, 지원 내용,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여부 확인
- 현장 점검 (현장점검단): 하자보수 필요 여부, 견적 적정성 등 현장 확인
- 최종 선정 (선정위원회):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바탕으로 대상 주택 최종 선정
지원신청 | 필수제출 |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등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서식 제3호>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제4호>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5호> (주택 소유(점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점유)자 전원의 위임장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6호> ⑦ (필요시)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증빙(구속 등 포함) <서식 제7호> | 착공신고 | 필수제출 | ① 착수계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제8호> • 공사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내역서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사본 1부. ② 지원금 입금계좌 신청서(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포함) <서식 제9호> | 공사 내역 변경 시 |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변경 신청서 <서식 제13호> ☞ 착수시 사전 견적이 변경 경우 등 • 기존 및 변경 견적서(내역서 등) • 업체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 준공신고 | 필수제출 | ① 준공계 <서식 제10호> • 최종 공사명세서(준공내역서 또는 최종 공사 견적서 등) • 총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사사진 <서식 제11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정산서 <서식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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