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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보급사업에서 소외된 복지시설, 저소득층,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출지점 원천감량 유도
  • 부산시민 중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해당 구·군이어야 함 (단, 남구 제외)
  • 세대당 1대만 지원 (2025년 시범사업 보조금 수혜 가구 중복 신청 불가)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무선통신 환경) 및 서명 필수
  • 공고문에 기재된 인증제품(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에 한함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외)
  • 2026. 7. 23. 시 공고 이후 구·군 개별 일정에 따라 선정된 후 구매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 지원 규모: 1,010대
  • 지원 비율:
    • 복지시설: 시비 60%(최대 60만원), 구비 40%(최대 40만원)
    • 저소득층: 시비 45%(최대 45만원), 구비 45%(최대 45만원), 자부담 10%
    •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시비 30%(최대 30만원), 구비 40%(최대 40만원), 자부담 30%
  • 소요 예산: 시비 354백만원 (구비 419백만원 별도)
  • 접수 기간: 구·군별 개별 일정에 따름 (추후 공고)
  • 접수 방법: 해당 구·군 자원순환과(청소행정 부서) 직접 방문 접수
  • 우선순위: 동점자 발생 시 가구원수, 거주기간 순
  • 평가 항목: 가구원수, 거주기간, 장애인 포함 여부, 미취학아동/다자녀가구 여부, 고령자 포함 여부
  • 선정 방식: 점수심사제
1.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지원대상 제품 1부.
3.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점수 배점표 1부.
4. 구·군별 사업 부서(청소행정 부서) 및 신청접수 안내 1부.

(첨부1)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거주인원 | 명 | 무선통신(와이파이) 가능 |
신청유형 | □ 복지시설 □ 저소득층 □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
감량기구매예상내역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인증여부 | □ K마크 □ Q마크 □ 환경표지 □ 단체표준 |
처리방식 | | 처리용량 | |
구매 예상일 | 2026. . . | 구매금액 | 원 |
보조금신청내역 | 신청금액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부산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구청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양식: 첨부1-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 첨부1-2)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신청자)(모두 주소변동 포함) 각 1부.(신분증 지참)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복지시설)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각각 해당시)
⋄ (선정 후)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증빙자료(양식: 첨부1-3) 1부. |

(첨부1-1)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구 ‧ 군 사업공고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이후 구매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다.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 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의무사용기간 2년)
라. 제품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량 정보(data) 제공 동의에 불응한 경우(무선통신 환경적용, 의무 사용기간 2년 포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구(군)으로 이사 할 경우 해당 구(군)으로 필히 통보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 부산광역시, 한국감량기협회, 스마트 카라, ㈜한미프렉시블, ㈜지엘플러스, ㈜데일리앤코, 자치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동의(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1-3) ※ 선정 통보받은 후 구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

① 구매영수증 |
구매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등 첨부(구매 금액, 구매 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② 설치사진(전경사진) | ③ 제조명판 사진 |
설치된 제품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 제품에 부착된 명판사진 첨부(모델명, 제품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