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건설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2차)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부산시 내
- 민간 건설공사 부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제도 정착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해 시행
-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9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부산시 내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원도급사)이 2026. 1. 1. 이후 부산지역 등록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함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업체 지원 불가 (시정명령, 과태료는 제외)
- 건설현장이 부산시 내에 위치한 민간 발주공사여야 함
- 하도급업체는 부산지역 등록업체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함
- 지원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 지원한도: 동일 수급인에 최대 3천만 원
- 사업예산: 1억 원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9. 30.(수)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부산광역시청(26층) 건설행정과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47545)
- 선정기준: 지역 기여도(지역하도급률, 참여 지역업체 수) 등 평가
- 사업절차:
- 수급인-하수급인 간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2026. 1. 1. 이후)
- 수급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 수급인,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부산시)
- 부산시,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지원금액 산정)
- 부산시,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