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제주여행상품해외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visibility20
- 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 개별세일즈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관
- 제주도내 본점을 둔 관광사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점)을 둔 해외 인바운드 전문업체 등
- 관광진흥조례 의거 관광사업체에 한함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관광숙박업은 사업장 주소지 기준)
- 해외 현지 세일즈 추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항목: 제주출발 왕복 항공료, 숙박비, 차량임차비 (부가세 제외 80% 지원)
- 지원 한도: 회당 최대 1,200천원 / 업체당 최대 2,000천원
- 지원 조건: 세일즈 기간 이상 상담 업체 수, 2일 미만 시 최소 2개소 이상 세일즈 진행 등
- 접수 방법: 이메일 (jta2123@jta.or.kr)
- 접수 기간: 공고일 ~ 11. 15.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전 신청: 최소 7일 전까지
- 사전접수 → 세일즈 실시 → 결과보고 제출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후속 성과 조사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사전접수 (출장 진행 최소 7일 전) | 사전신청서 1부 (서식 1-1) | |
| 계획서 1부 (서식 1-2) | ||
| 현지 업체 정보 및 사전 업무 협의 내용 1부 | 홍보물, 홈페이지, 이메일 협의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업체별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관광사업등록증 1부 | ||
| 영업보증보험증서 1부 | 여행업에 한함 공제기간이 세일즈(출장) 기간을 포함해야 함 | |
| 지원신청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 | 결과보고서 (서식 2-1) | |
| 해외 세일즈 방문 보고서 (서식 2-2) | ||
| 서약서 1부 (서식 2-3) | ||
| 세일즈 성과물 1부 | 계약서, 의향서, 협약서 등 *부재 시 지원불가 | |
| 법인통장사본 | ||
| (항공료) 이티켓 1부 | 사전신청서 기준 출·도착일 정보가 동일해야 함 | |
| (항공료) 실물 탑승권 1부 | ||
| (항공료) 발권 영수증 1부 | ||
| (숙박비) 예약확인서 1부 |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숙박비) 숙박확인서 1부 | 신청업체 자체서식 불가 | |
| (숙박비) 호텔 인보이스 1부 | ||
| (숙박비)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해외 현장 결제 시 해외사용승인내역 첨부 必 | |
| (차량임차비) 차량 견적서 1부 | ||
| (차량임차비) 임차계약서 1부 | ||
| (차량임차비)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1부 | ||
| (차량임차비) 증빙사진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