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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도내·visibility17
제주도내 여행업체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를 지원하고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
-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차량 임차비 지원
- 여행상품 필수 조건: 10인 이상 단체,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단위: 원)
| 구분 | 지원금액 |
|---|---|
| 10~15인승 | 성수기 300,000~500,000 / 비수기 400,000~600,000 |
| 16~25인승 | 성수기 400,000~600,000 / 비수기 500,000~700,000 |
| 26~45인승 | 성수기 500,000~700,000 / 비수기 600,000~800,000 |
| 리프트버스(취약계층) | 성수기 500,000~700,000 / 비수기 600,000~800,000 |
- 지원한도: 업체당 연 3,500천원 (공급가액 기준)
- 신청 기간: 하반기 공고일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행사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incentive@jta.or.kr)
- 신청 서식: 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공지사항 참조
- 사전 지원 신청서 제출
- 행사 진행
- 결과 지원 신청서 제출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검토
- 지원금 지급 (60일 이내)
1. 사전신청서 2. 행사일정표 3.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4.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경우 제주 영업소(사업장)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1. 결과신청서 2. 서약서 3. 통장사본 4. 단체 관광객 명단(가이드/인솔자 제외) ※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입 및 증빙사진 제출 5. 행사지시서 또는 여행상품 설명서(자체서식 대체 가능) ※ 방문 관광지명, 식당명 기입 필수 6. 행사 전세버스 임차 세금계산서(혹은 카드전표) 및 차량 임차비 입금확인서(혹은 계좌 이체내역 등) 7. 행사 진행 및 유료 관광지, 차량 증빙자료(사진) ※ 유료 관광지 2곳 사진 필수(해당 단체가 사진에 포함(必)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