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제주여행사단체관광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26 - 47호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도내

제주도내 여행업체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를 지원하고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등
  •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차량 임차비 지원
  • 여행상품 필수 조건: 10인 이상 단체,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 임차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단위: 원)
구분지원금액
10~15인승성수기 300,000~500,000 / 비수기 400,000~600,000
16~25인승성수기 400,000~600,000 / 비수기 500,000~700,000
26~45인승성수기 500,000~700,000 / 비수기 600,000~800,000
리프트버스(취약계층)성수기 500,000~700,000 / 비수기 600,000~800,000
  • 지원한도: 업체당 연 3,500천원 (공급가액 기준)
  • 신청 기간: 하반기 공고일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행사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incentive@jta.or.kr)
  • 신청 서식: 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공지사항 참조
  1. 사전 지원 신청서 제출
  2. 행사 진행
  3. 결과 지원 신청서 제출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4. 검토
  5. 지원금 지급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