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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 제2차로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무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부부 모두 강남구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무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강남구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공통: 강남구 소재 주택,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불법건축물 거주자,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금융권 신용/일반대출자, 분양권자 등.
- 신혼부부: 전세(반전세)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 내 2% 지원 (가구 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청년: 전세(반전세) 대출금 1억원 범위 내 2% 지원 (가구 당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장 3회(년).
- 신청 기간: 2026.8.18. ~ 2026.9.17.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이메일(housing2026@gangnam.go.kr), 방문, 우편 접수.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년 10월 중.
- 우선순위: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예산 초과 시,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절차: 공고 → 신청 → 서류 심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