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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visibility16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 제2차로 공고함.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무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부부 모두 강남구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무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강남구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공통: 강남구 소재 주택,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계약.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불법건축물 거주자,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금융권 신용/일반대출자, 분양권자 등.
- 신혼부부: 전세(반전세)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 내 2% 지원 (가구 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청년: 전세(반전세) 대출금 1억원 범위 내 2% 지원 (가구 당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장 3회(년).
- 신청 기간: 2026.8.18. ~ 2026.9.17.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이메일(housing2026@gangnam.go.kr), 방문, 우편 접수.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2026년 10월 중.
- 우선순위: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예산 초과 시,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절차: 공고 → 신청 → 서류 심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제1, 2금융권) 직인 날인
- 인적사항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이자율 기재
※ 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대출만 인정
※ 이자납부 및 이체내역은, 아래와 같이 제출
- 연내 이자납부 종료시, 5일 이내
- 연내 이자납부 미종료시, ‘26. 12월 말일까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기준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유의사항 참조
- 소득증빙서류
- 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는 부부모두)※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능한 경우
- 2026년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or 2026년 회사발행급여명세표(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평균소득 환산하여 연소득 산정)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소득 기준 초과할 경우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될 경우)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회사발행급여명세표(입사월부터 공고일까지 전체)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