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
- 제외 대상: 신용불량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위약금 미납자, 불법행위 확인자, 면허·허가 취소자 등
- 지원 내용: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연 1% 금리)
- 지원 한도: 어가당 최대 3억원 (기 지원 경영자금 포함)
- 지원 기간: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패류: 2년, 기타: 3년)
- 지원 단가: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사료비) 범위 내
- 주의: 의무자조금 미납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 7. 14.(화) ~ 7. 24.(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처: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 (방문 접수)
-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26. 8월 예정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사업신청서 | 1부(별지 제 1호 서식) | |
| 신용조사서 | 1부(별지 제 2호 서식, 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대출취급기관(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규모 확인 후 발급 신청 |
|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 1부(별지 제 3호 서식) | |
|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 1부(별지 제 4호 서식)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부 | 정부24 누리집 / 무인민원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증 | 사본 1부 |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본 1부 | |
| 주민등록등본 | 1부 | 신규 어업권자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 선정 가능하나 서류보완 이후 대출 시행 가능 |
| 재해보험 가입 증서 서류 | 1부(필요시) | |
| 수산물 자조금 완납 확인서 | 1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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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문.hwpx
각종서식(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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