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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인정신청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전국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심의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혜택 부여
  • 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등
  • 대상: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
  • 인적 요건:
    •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 (국외 5명 이상)
    • 창작전담부서: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 물적 요건:
    • 창작연구소: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및 시설·장비, 현판 부착
    • 창작전담부서: 창작개발공간 및 시설·장비, 현판 부착
  • 창작전담요원 자격: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중소기업은 전문학사+4년 경력, 고졸+4년 경력 등 인정)
  • 지원 내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 지원 규모: 별도 명시 없음 (인정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9월 30일(수) 16시까지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rnd.kocca.kr/c-lab)
  • 서류 확인 및 보완 (1~3주 소요)
  • 온라인 현장점검 시행 (동영상 제출)
  •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인적요건(P/F), 물적요건(P/F), 창작개발요건(평균 70점 이상) 종합 평가
  •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