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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7차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국내·visibility11
- 국내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 지원 사업.
-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하여 핵심·원천특허 선점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 전 기술분야 지원 가능.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과도한 부채비율 등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존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전문가가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 지원.
- 지원 방식: 핵심특허 대응 전략, IP 창출 전략, R&D 방향 제시 전략 중 택 1.
- 지원 규모: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8주) 기준, 기업 부담금 발생 (소기업 20%, 중기업 30%).
- 신청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18일(화) 14:00까지.
- 신청 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기관 등록 → 회원가입 및 승인 신청 → 사업신청서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서면평가(IP 역량, R&D 역량) 및 발표평가 실시.
- 우대가점(최대 4점) 인정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국가핵심기술 등).
- 평가 점수 및 우대가점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지원기관 제출서류) ※ 우대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미인정 구분 서식명 제출방법 사업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작성 사업 참여 및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동의 1) 발표자료(PDF) (※별첨 양식①) 2) 기술개요서(RFP) (※별첨 양식②) 필수 제출 온라인 3)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서류 업로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첨 양식④)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 (※별첨 양식① 별지) 7) ‘탄소중립’ 분야 기술 요약서 (※별첨 양식① 별지) 8)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 (※별첨 양식③) 온라인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한국발명진흥회) 우대가점 신청서에 해당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계약서(자펀드운용사) 또는 증빙서류 여부 체크 및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기술보증기금) (해당시) 증빙자료 6) 글로벌IP스타기업 중 ‘23~’25년 졸업기업(한국발명진흥회) 업로드 7)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24~’25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넷제로 챌린지X 사업 선정서 기타서류(해당시) 졸업기업 규정 예외 사유 증빙서류(졸업 대상 기업) 1) 발표자료는 PPT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되(10 ~ 20페이지 이내, 10분 발표 분량) 서식, 폰트깨짐 등의 문제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별첨 양식①) 2) 특허전담, 연구&특허겸임, 연구전담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에 관련 업무 명시(서면평가에 활용) 3)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 제출(공고마감 기준 유효할 것) 4) 신청과제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별첨 양식①의 별지를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및 기술분야를 반드시 선택 ▶ 온라인 사업신청서(4/4) 발표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업로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5) 신청과제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별첨 양식③을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을 반드시 선택 ▶ 선택 후 우측 [증빙자료 UPLOAD] 항목에 업로드 (지식재산처 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6) 한국발명진흥회 글로벌IP스타기업(IP기반해외진출지원) 졸업기업인 경우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을 반드시 선택 ▶ 선택 후 우측 [증빙자료 UPLOAD] 항목에 업로드 (글로벌IP 스타기업 졸업증명서 및 졸업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우대가점 인정) 7)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인 경우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을 반드시 선택 ▶ 중소기업기술마켓(techmarket.kr) – [등록기술(제품)] –‘인증기술(제품) 현황’에서 확인되는 기업에는 우대가점 인정(공고마감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