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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46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에게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 신청했으나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기업
- 미개방 또는 확보 곤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특정 업종 영위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20개 과제 내외 선정
- 사업화 자금: 과제별 최대 1억원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최대 6억원)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26.11.~’27.3. 예정)
- 접수 기간: 2026. 8. 11.(화) ~ 8. 31.(월) 16:00까지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 신청 필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마감일 2~3일 전 신청 권장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붙임 1]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③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④ 사업자등록증명 | ⑤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16~23p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계획서[붙임 1] 내 첨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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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모집공고.pdf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모집공고.hwpx
별첨1.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hwpx
별첨1.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docx
별첨2. 사업 신청 매뉴얼.pdf
참고1.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질의응답(Q&A).pdf
참고2.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탐색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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