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오픈이노베이션공공데이터스타트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49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에게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 신청했으나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기업
  • 미개방 또는 확보 곤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특정 업종 영위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20개 과제 내외 선정
  • 사업화 자금: 과제별 최대 1억원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최대 6억원)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26.11.~’27.3. 예정)
  • 접수 기간: 2026. 8. 11.(화) ~ 8. 31.(월) 16:00까지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 신청 필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마감일 2~3일 전 신청 권장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붙임 1]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③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④ 사업자등록증명 |
⑤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16~23p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계획서[붙임 1] 내 첨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