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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4차)
account_balance전남지식재산센터·전라남도·visibility14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본사 기준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국내·해외 출원 비용 지원
-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40% 별도)
- 국내출원: 특허(1,800천원), 실용신안(1,020천원), 상표(420천원), 디자인(480천원) 이내
- 해외출원: 특허(PCT, 2,280천원), 상표(2,100천원), 디자인(2,400천원) 이내
- 접수 기간: 2026. 8. 12. ~ 8. 28.
-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 선정심의 → 사업수행사 선정·지원 → 결과물 제공
- 평가: 신속진단KIT, 우대가점, 정량/정성평가 합산
□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센터명
문의처
전남센터
061-242-8587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 신청서 내용은 “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국내출원지원
□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 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2
해외출원지원
□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가능
□ 지원기준
-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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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공고문및 신청서식(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zip
5. (필수제출양식)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업체명).hwp
1.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 (4차)최종.hwp
3. (선택제출양식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_ 재무제표미제출사유서 양식(00업체명)수정.hwp
2. (필수제출양식)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_세부 사업별 추진(활용) 계획서 양식(국내출원해외출원)최신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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