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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4차)

account_balance전남지식재산센터·전라남도·visibility12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본사 기준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국내·해외 출원 비용 지원
  •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40% 별도)
    • 국내출원: 특허(1,800천원), 실용신안(1,020천원), 상표(420천원), 디자인(480천원) 이내
    • 해외출원: 특허(PCT, 2,280천원), 상표(2,100천원), 디자인(2,400천원) 이내
  • 접수 기간: 2026. 8. 12. ~ 8. 28.
  • 신청 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 선정심의 → 사업수행사 선정·지원 → 결과물 제공
  • 평가: 신속진단KIT, 우대가점, 정량/정성평가 합산

□ 문의처

센터명

문의처

전남센터

061-242-8587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 신청서 내용은 “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국내출원지원

□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 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2

해외출원지원

□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가능

□ 지원기준

  •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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