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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역난방공사·전국·visibility15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집단에너지 분야 핵심 파트너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협력기업 (15개사 이내, 집단·친환경에너지 분야 우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
  • 세금 체납, 완전 자본잠식, 휴·폐업, 금융 불량 등 제외 대상 기업은 지원 불가
  •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컨설팅 및 직접지원 (직접지원은 최대 1,300만원 이내)
  • 지원 과제 유형: ①생산혁신, ②기술혁신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총 15개 기업 지원
  • 신청 기간: ’26. 08. 11(화) ∼ ’26. 08. 14(금) 18:00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jmkim@kpc.or.kr)
  • 사업 접수 → 신청·접수 → 컨소시엄 구성 → 사전진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수행 →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출연 → 과제접수 및 평가, 승인
구분제출 서류
1참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3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4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2025년)
5가점증빙서류(해당시 제출)

※ 선정 제외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타사 명의 사용 또는 타 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 부실징후가 있거나 「혁신 파트너십」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 구조조정 대상인 경우
  • 법적분쟁, 노사분규 등으로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외부감사인의 신청직전 회계연도 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를 말함)의 세금체납,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으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경우
  • 동일 건으로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한 경우 (참여기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