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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3차)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8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함.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지원 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 추진 (지정품목,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지원 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첨부2 참조).
- 신청 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문의처: 대표번호 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사업 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 또는 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 시설투자 → 선금급 신청(필요시) →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최대 120점).
- 신속지원은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 비고 | ①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 해당시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 해당시 |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 해당시 |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 해당시 |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 해당시 |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⑪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시 |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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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3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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