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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2
  • 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특화 협약보증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관련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별첨 1의 지원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함
  • 별첨 3의 평가 점수 50점 이상 획득 필요
  • 일부 우대 기업은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일반 경영안정자금: 총 1,000억원 규모
  • 지역특화 협약보증: 총 400억원 규모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한도: 일반기업 최대 3억원, 수출기업/기술신용평가기업 최대 5억원, 지역특화협약보증 최대 5억원
  • 지원 조건: 2년 지원,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1.5% ~ 2.5% 적용, 융자금리는 자율 금리
  • 접수 기간: 2026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jbea.or.kr/)
  • 신청 기업은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지원 대상 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대출상담 → 신청·접수 → 추천서 심사 결정통보 → 대출 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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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3 참조]
2.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3. 정보제공동의서(표준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세무대리인 도장 필수)
6.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발급)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8.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업종별 증빙서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일반화물․전세버스․택시운송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10.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평가기관 서식 사용) (기술신용평가 신청기업)
11. 사업장 형태(자가사업장, 임대사업장)
12. 사업장(공장)입지- 입주계약서
13.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기업 등, 가점- 해당 인증서 및 특허증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대상 :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용※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정부24 발급

※ 정부24→민원신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

  • 건축물대장(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