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창업·벤처창업자금경쟁력강화시설투자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며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재해중소기업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총 지원규모: 250억원 (농협은행협력자금)
-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 공장·사업장 건립, 임대보증금, 기계구입, 전산망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축자금 등
-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특정 지구 및 건설사업자는 25억~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지원
- 융자한도: 3억원 이내 (특정 지구 및 건설사업자는 5억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
- 시설투자자금: 공장·사업장 건립, 임대보증금, 기계구입, 전산망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축자금 등
- 융자 조건:
-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금리: 5.0% (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접수기간: 2026. 7. 27. ~ 12. 31.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규모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양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jbea.or.kr/)에서 다운로드
- 평가기준: 별첨2의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1~3년 이하) 및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에 따름
-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가점/감점: 별첨2의 가점 및 감점 대상 참조 (최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