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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6
  • 대전광역시에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별첨 1의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6년 5월 이후 국내외 납품 또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국내외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 생산 자금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규모는 150억 원입니다.
  •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요 자금의 75%를 지원합니다.
  •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3분기 기준 3.67%)입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7월 27일 ~ 12월 31일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 신청 후 14일 이내 추천서 발급 심사 결정 통보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첨부서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부가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3.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 도장날인 필수(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4. 납품(국내/수출)계약서 [※ 계약서 도장 필수※ 2026년 5월 이후 납품계약 건]
5. 원부자재 구매견적서(계약서) [※ 견적서 도장 필수신청일 기준 제출된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부24 → 민원신청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8.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대상 :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