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공고함.
- 목적: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지정하여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대상 제품: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 제조‧가공한 것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신청 자격: HACCP 인증 업소 생산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완료 제품.
- 제품 요건: 고시 품목, KS 품질 규격 적합, 사용성 평가 결과 적합.
- 신청 불가 품목: 주류, 영유아용/성장기용/임산수유부용 식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지정 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모집 규모: 2026년 제3차 신규지정 계획.
- 접수 기간: 2026년 8월 5일(수) ~ 8월 26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마감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서류 누락/오류 시 부적격 처리, 마감일 임박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
- 추진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견본품 제출 → 지정심사 → 결과안내 → 지정공고 → 약정서 체결‧지정서 교부.
- 심사: 서류 및 제품 실물 종합 검토.
- 결과 안내: 신청 기업에 개별 안내.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판매사/제조사 구분하여 제출
- 심사용 제품설명서
제품사진 포함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 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적합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성적서에 한함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상 품목제조보고번호 또는 제품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에 한함
- 용도 및 판매계획서
시설 납품용인 경우 제출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판매사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제출(2인 이상)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수입품인 경우 제출
ㅇ 신청기업은 신청 구분(제조사/판매사) 및 생산목적(소비자판매용/시설납품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이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1회 제출로 갈음함. (단, 자료 변경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용도 및 판매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ㅇ 제출서류에는 신청업체명 및 제품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함
ㅇ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허가(신고)증은 신청기업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사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로 갈음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나.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제품인 경우에도 품질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 필수
다. 신청제품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사 신청시에는 판매사(신청사)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판매사(위탁생산) 신청의 경우 판매사 및 제조사(OEM) 간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판매사 업체명, 제조사명, 심사 대상 제품명을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표기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