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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대기오염방지시설악취

2025년 양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4차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양산시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 개선
  • 공고일 기준 양산시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소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연소조절 시설은 예외)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 지원 한도: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신청 기간: 2026. 7. 20 ~ 8. 19.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양산시 중앙로 39, 본관 5층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
  •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 지원 원칙, 예산 충분 시 추가 지원 가능
  • 1~3종 중소기업 지원 시 3종 → 1종 순으로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