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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벼 재배경영안정자금농가 소득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총 사업비는 15,000백만원이며, 도비 10%, 시군비 90%로 구성됨.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대상.
  • 신청 농지는 2026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벼 재배 품목으로 유지해야 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 대상: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4천7백만원 이상, 벼 재배면적 1,000㎡ 미만, 농지처분 명령 받은 자, 무단점유자,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필지 등.
  • 지원 범위: 1,000㎡ 이상 ~ 30,000㎡ 이하 (벼 재배면적).
  • 지원 기준: 농가별 3ha 이하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 지원 단가: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향후 변경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8월 31일(월).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농지 소재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에 신청.
  •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정보 상 실제 벼 재배 면적만큼 지급.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는 제출 서류 확인 후 실제 벼 재배 면적만큼 지급.
  • 이행점검: 신청 경영체의 3~5% 표본 조사 실시 (벼 재배 여부 확인).
  • 지급 대상 선정 후 자금 배정 및 집행 (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