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대기오염방지시설악취
2025년 양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5차)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양산시
- 사업명: 2025년 양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 지원예산: 2,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상 지역: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산막일반산업단지, 양산·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 기타지역(신기동, 원동면)
- 사업장 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의무 설치 신규 방지시설, 공공기관 시설, 3년 내 설치/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 전문기관 평가 60점 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 지원 한도:
-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8억원)
-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 지원 기간: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신청 기간: 2026. 8. 3.(월) ~ 9. 2.(수)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양산시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
- 문의: 055-392-3652
- 선정 기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 평가 항목: 사업장 여건(방지시설 노후도, 오염 우심 여부 등), 전문기관 평가(오염물질 저감, 설계 적정성, 현장평가 등)
- 우선순위: 4·5종 사업장 우선, 예산 충분 시 3→1종 순으로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