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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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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2025년 양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 지원예산: 2,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상 지역: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산막일반산업단지, 양산·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 기타지역(신기동, 원동면)
  • 사업장 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의무 설치 신규 방지시설, 공공기관 시설, 3년 내 설치/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 전문기관 평가 60점 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 지원 한도:
    •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8억원)
    •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 지원 기간: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신청 기간: 2026. 8. 3.(월) ~ 9. 2.(수)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양산시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
  • 문의: 055-392-3652
  • 선정 기준: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 평가 항목: 사업장 여건(방지시설 노후도, 오염 우심 여부 등), 전문기관 평가(오염물질 저감, 설계 적정성, 현장평가 등)
  • 우선순위: 4·5종 사업장 우선, 예산 충분 시 3→1종 순으로 우선 지원
항목내용
1.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4.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5.(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배출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7.(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8.(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9.(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각1부.
11.(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13.(배출업체)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각1부.
15.(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6.(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17.(배출업체)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8.(배출업체 해당 시)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PDF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