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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2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 고도화 및 난제 해결
  • 업종별 특화 제조AI 기술 확보 및 국내 기계·장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개발된 기술의 제조현장 도입·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확산 생태계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국외기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 공고예산: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98억원, 제조장비실증 25억원
  • 신규 지원 과제: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5개, 제조장비실증 2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첨부파일 RFP 참조)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 제조장비실증: 단년도 개발기간 12개월
  • 접수 기간: 2026. 8. 19.(수) ~ 9. 9.(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평가 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평가 기준: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항목 평가 (총점 70점 이상 지원 가능)
  • 감점: 제재처분 이력, 과제 수행 포기 이력, 의무사항 불이행 시 감점 적용
  • 우대: M.AX 전문기업, 수도권 외 지역 제조기업 참여 시 우대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1-1~1-6 서류 붙임파일로 제출
    • 1-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주관연구개발기관
    • 1-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1-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1-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해당시 제출
    •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해당시 제출
    •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해당시 제출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 우대‧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