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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냉방보조금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19
-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 및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
-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설계보조금: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의무 설치, 시험·연구용, 중고 설비 이전 설치, 판매 목적 설치
- 지원 요건: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5.2.6 ~ 26.2.5)
- 지원 설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를 이용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냉방설비
- 지원 금액: 설치보조금 (용량별 차등 지급), 설계보조금 (1만원/USRT)
- 지원 규모: 총 1,964백만원
- 지원 한도: 중소·중견기업 등 우선 배정 (예산 90%), 대기업 (예산 10% 이내)
- 접수 기간: 2026. 2. 5.(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접수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열에너지기술처 집단에너지팀 (052-920-0924)
- 절차: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사업장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유의사항: 서류 누락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1.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 2.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 | 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 (전경 및 명판) |
|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경우에 한함) |
| 5.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 10.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필증 | |
| 12. 위임장 | |
| 1.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5.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
| 2.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 | 6. 지역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
|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 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등록증 사본 1부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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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026년지역냉방보조금사업공고(1).pdf
[별첨]지역냉방보조금집행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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