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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냉방보조금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19
  •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 및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
  •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설계보조금: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의무 설치, 시험·연구용, 중고 설비 이전 설치, 판매 목적 설치
  • 지원 요건: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5.2.6 ~ 26.2.5)
  • 지원 설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를 이용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냉방설비
  • 지원 금액: 설치보조금 (용량별 차등 지급), 설계보조금 (1만원/USRT)
  • 지원 규모: 총 1,964백만원
  • 지원 한도: 중소·중견기업 등 우선 배정 (예산 90%), 대기업 (예산 10% 이내)
  • 접수 기간: 2026. 2. 5.(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접수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열에너지기술처 집단에너지팀 (052-920-0924)
  • 절차: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사업장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유의사항: 서류 누락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1.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7.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 (전경 및 명판)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경우에 한함)
5.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10.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필증
12. 위임장
1.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5.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2.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6. 지역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3.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