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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혁신기업 투자연계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account_balance기술보증기금·전국
  •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이 '벤처투자 혁신기업 투자연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
  •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
  •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최대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공급
  •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등의 혜택 제공
  • 별도 명시된 신청 방법 없음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