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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14
  •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 도입 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 완화
  • 신탁기술, 파산기술, 일반기술 유형별로 지원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납부 후 사업기간 내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권리 침해 기술 보유 기업 등은 제외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지원 규모: 연간 100건 내외
  • 지원 예산: 80백만원 내외
  • 지원 범위: 중소기업이 납부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일반기술은 최고 6.5% 적용)
  • 지원 한도: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
  • 온라인 신청: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 공동대표기업은 일부 서류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신청 마감일: 1차 ’26.5.18. ~ ’26.6.12., 2차 ’26.11.1. ~ ’26.11.30.
  • 서류 접수 및 요건 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선정 결과는 통보 후 14일 이내 통보
구분연번서식명자동 제출 서류
1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온라인 신청시 전자서명을 통한 자동제출 서류
2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2>
4확약서<별첨2>
필수 서류5사업자등록증명
6중소기업 확인서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9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0기술료·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추가 서류11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및 동의서<별첨1-1, 별첨1-2>
구분연번서식명필수 서류
1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별첨4>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2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5>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구분연번서식명필수 서류
1해당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파산관재인이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 자산을 매각·처분함을 증명하는 공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