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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
  • 기업 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6년도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규모집 공고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기업자격 정부인정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단체 등
  •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
  •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 기업자격 정부인정서 발급
  • ‘기업자격증’ 내 고용노동부 및 공단 로고 사용 지원
  •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9. 30.(화), 약 8개월 간
  • 접수방법: 큐넷(Q-net) 신청접수 게시판(기업자격 신청접수 게시판)
  • 구비서류: 기업자격 인정신청서, 기업자격 정부인정 실시계획서, 기업자격 검정실시규정,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청현황(엑셀)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인정
  • 단독신청: 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공동신청: 신청서를 대표기업(관)이 신청하는 컨소시엄 형태
  • 인정 유효기간: 인정일부터 3년 (요건 유지 시 3년마다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