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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국·visibility14
- 기술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유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형사사건 진행 중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창업 제외 업종, 경제적 가치 산정 어려운 경우, 이해충돌, 국세·지방세 체납 등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최대 45백만원, 부가세 별도)
- 법원에서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
- 25개사 내외 지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서면심의(수시)를 통해 적합성 검토 및 심의항목(시급성, 기술성, 시장성, 타당성) 평가
- 총점 60점 이상 시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신청서류 (★필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날인하여 PDF 스캔본으로 제출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pdf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필수)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판결문(1심 선고 이상)(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첨부서류.pdf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pdf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제출파일명 : 업체명_손해액산정_선정_우대사항.pdf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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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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