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휴가문화근로자지원중소기업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공무원연금공단·전국·visibility13
  • 공무원연금공단은 협력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함.
  •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함.
  • 공무원연금공단 협력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 공단 협력(거래)기업 또는 미거래 중소기업 근로자,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신청자, 한국관광공사 사업 제한 대상, 기업 임원(단, 비영리 민간단체 등은 예외)은 지원 제한.
  • 총 20명 지원 (기업당 최대 4명).
  • 여행경비 40만원 적립 지급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
  • 5년차 이상 중기업의 경우 분담비율 차등 적용.
  • 신청 기간: 2026. 3. 3. ~ 모집 인원 마감 시까지.
  • 신청 절차: 협력사 → 공단 참가신청서 제출 → 공단 선정 통보 → 협력사 분담금 입금 → 공단 → 한국관광공사 공문 제출 → 협력사 →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신청.
  • 공단 협력사, 미거래 중소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단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공문 제출 및 협력사별 온라인 신청 안내.
항목제출 서류비고
1참가신청서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중소기업 확인서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44대보험 가입자 명부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5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각 1부
  • 가입자 명부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형식으로 표기
  • 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민번호 123456-7** 형식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