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혁신 프리미어 1000” 대상 기업으로 선정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금(대출·보증·투자) 및 비금융 지원 실시
-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혁신제품 지정 기업
- 기본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혁신제품 지정 기업,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등
- 선택 요건: 기술의 혁신성, 성장성, 현장역량 관련 요건 중 최소 하나 충족
- 결격사유: 부도덕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신용유의정보, 감사 의견 "한정" 이하, 전액 자본잠식 등 해당 시 제외
- 금융지원: 금리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감면, 한도 확대 등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비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플랫폼 운영, 맞춤형 컨설팅,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박람회 참여 지원 등
- 혁신제품 단가계약 우대: 제3자 단가계약 대상 제품 선정 요건 충족
- 선정 규모: 총 25개사
- 신청 기간: 2026. 4. 27.(월) ~ 5. 6.(수)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youngsun00@korea.kr)로 제출
- 평가 방식: 서면평가 기반, 외부 위원 평가
- 평가 기준: 혁신활동의 우수성(40점), 성장성(10점), 현장역량(30점) 등
- 선정: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5대 중점전략 분야 기업 70% 이상 포함
-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서식1)
- 혁신성장전략서(서식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3)
-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4)
- 최근 3개년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공 페이지를 포함 제출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조회기간(2023.1.1.~2026.3.31.) 설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위반 사실 조회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혁신제품 지정서
<요건별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①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서식1) |
- 혁신성장전략서(서식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3)
-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4)
- 최근 3개년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혁신제품 지정서
혁신성 선택 요건 | ① 특허 증빙자료, 기술신용평가서
- 조직 구성도, 인재 관리 계획, 프로젝트 이력 및 성과 자료
성장성 | 투자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투자확인서 등 투자 증빙 서류
현장역량 | 조달청 자체 판단(별도 서류 불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신청자격 판단을 위한 서류는 필수 제출이며, 선정평가를 위한 자료는 해당시 제출(가급적 제출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