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산학연협력기술개발중소기업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기업청 · 직접수행·전국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 지원
  • 총 지원규모는 1,308.1억원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단, 일부 업종 제외)
  • 공동개발기관: 대학, 국공립/정부출연/전문생산기술/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첫걸음 협력: 기술 취약 중소기업 대상 공동 R&D 지원 (최대 1년, 1억원)
  • 도약 협력: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 공동 R&D 지원 (최대 1년, 1억원)
  • 전략 협력: 산연전용, 연구마을,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 과제 운영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이용료 지원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은 25% 이상 부담
  •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 기간: 세부과제별 상이 (예: 첫걸음 협력 1차 1.16~1.31, 2차 4.3~4.14, 3차 7.3~7.14)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2017.1.3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60점 이상 과제 추천)
  • 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