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공동투자형: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 (중견기업은 정부3:중견기업2) 투자 동의 필수
- 지원규모(‘20년 신규): 297억원 (BIG3, 소부장 별도 선정)
- 지원방식: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 제안, 투자동의서 확보)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 한함)
- 신청기간: 2020. 4. 1.(수) ~ 5. 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과제 제안 →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평가: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 →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대면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 지원과제 확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동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동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동의)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동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투자동의서
-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 중견기업확인서
공동개발기관
참여 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