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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8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공동투자형: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 (중견기업은 정부3:중견기업2) 투자 동의 필수
  • 지원규모(‘20년 신규): 297억원 (BIG3, 소부장 별도 선정)
  • 지원방식: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 제안, 투자동의서 확보)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 IP-R&D전략 지원 (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 한함)
  • 신청기간: 2020. 4. 1.(수) ~ 5. 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과제 제안 →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평가: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 →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대면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 지원과제 확정)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2.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동의)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동의)
  5.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동의)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동의)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1.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1.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1.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1.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2.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3.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1. 투자동의서
  2.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3. 중견기업확인서

공동개발기관

참여 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