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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관광공사·광주
-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지원 사업
- 지원 근거: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 제6조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종료)
- 여행업 등록업체 및 숙박업체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여행업 등록업체
- 내일로 관광객 숙박비 지원 대상: 호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한국관광품질인증 업체, 크린호텔, 크린숙박업소
- 광주-대구 달빛동맹 관광교류 지원 대상: 광주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는 대구지역 여행사
- 지원 조건: 광주 축제·행사 기간 방문 시 반드시 관광지에 포함, 특정 업체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숙박, 관광지, 식사 이용 시 인당 보상금 지급 (내국인 10,000~20,000원, 외국인 20,000~45,000원 범위)
- 내일로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1박 15,000원 (최대 2박까지 지원)
- 광주-대구 달빛동맹 관광교류 지원: 당일 40만원/30만원, 1박 이상 80만원/60만원 (기준인원 및 방문지별 차등)
- 총 지원 규모: 업체별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한: 매월 15일까지 (우편은 14일까지 소인분)
- 사전 계획 신청: 관광 10일 전까지 이메일 송부
- 제출처: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방문/우편/이메일)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3층 관광진흥팀
- 문의: 062-611-3626 / hbjeon@gjto.or.kr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유치보상금 지급
- 신청서류 사실여부 및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지급
- 지급 시기: 매월 말일